오늘부터 월례비 받으면 면허 정지‥기사들은 “초과근무·추가작업 거부” (2023.03.02/뉴스데스크/MBC)
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대표적 폐해라고 적시한
월례비 수수에 대해 오늘부터 법적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.
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오늘부터 월례비 거부를 선언하고
이른바 준법 근무에 들어갔습니다.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3/nwdesk/article/6460457_36199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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