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사무실 추워서 자판도 못쳐”‥”난방온도 17도는 건강권 침해” (2023.01.05/뉴스데스크/MBC)
손이 시려 컴퓨터 자판을 칠 수 없을 지경이다. 손난로를 옷 안에 넣고
일을 한다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사무실이
너무 춥다며 토로한 하소연입니다.
공공기관은 실내 온도가 17도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.
이 지침이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.
에너지 절약, 중요하지만, 꼭 이런식이어야 하느냐는 겁니다.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3/nwdesk/article/6442977_36199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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